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지난해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설치하지 않은 저소득 가정 100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했다.
부사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각 가정을 방문해 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예방교육도 함께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발생시 피해가 큰 빌라나 연립 같은 다가구 주택에 많이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화재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각각 32%와 35%에서 96%, 88%로 늘자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6%와 54%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태희 부사119안전센터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