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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이달부터 특별공급 비율 2배 상향 등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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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30 18:5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특별공급 비율은 물론 혼인기간 등 여러 조건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등이 달라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말한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혼부부,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된다.

기존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공공주택는 15%의 비율로 책정 됐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이 비율이 각각 2배로 늘어 민영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공급률이 확대된다.

또 혼인기간에 대한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 신혼부부로 인정받는 결혼기간은 5년 이었지만 이달부터 7년으로 늘어나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적으로 소득기준도 범위가 넓어졌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였던 기준에서 120%로 확대됐다. 맞벌이의 경우는 130%까지 적용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조건도 있다.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그 동안 현장을 찾아 청약해야 했던 절차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가격제한이 없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대책인 셈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달라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에게 분명한 희소식이다”면서 “그러나 특별공급의 성격이 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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