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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닻자망 꽃게’ 수협서 버젓이 판매

충남해역선 법으로 금지돼… 태안군-수협, 모르쇠 ‘심각’·어선들 “승인 받았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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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30 19:1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해역에서 불법 조업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충남해역에서의 닻자망 어업은 법으로 금지됐지만, 일부 어민들은 계속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닻자망 어업이란 그물 중간 중간에 뻗침대(기둥)를 세워 바닥에 고정시켜 조업하는 방식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민들의 소득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수협에서 닻자망으로 포획된 꽃게를 버젓이 위판하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 충남 태안군 신지도항에 있는 수협 위판장에 가면 어렵지 않게 닻자망으로 조업한 꽃게를 볼 수 있었고 상인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닻자망 어업이 금지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어선은 단 한 척도 없었다.

태안군도 자체적으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수협에 대한 단속권이 없을뿐더러 장비도 낡아 열악하고 어민들이 닻자망 어업을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라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법으로 금지됐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신진도 위판장을 관할하고 있는 서산수협 또한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태안군 태안읍 소재 서산수협 지도과 관계자는 “신진도 위판장이 서산수협 관할은 맞지만 지도는 위판장에서 한다”며 “물어보려면 위판장에 가서 물어봐라”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꽃게잡이는 태안을 비롯해 서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로 지금이 한창일 때지만 올해 어획량이 적어 골치를 썩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관청과 수협의 방치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양심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닻자망 어선들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는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충남 닻자망협회 관계자는 “법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서를 태안 군수로부터 받았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어떠한 유해기간도 없이 다른 해역은 다되는 닻자망 어업을 충남과 전북에서만 금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불법 조업이라고 주장하는 충남해역에서 조업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까지 내려가서 조업을 했다”며 “어업허가구역 이탈은 인정하지만, 충남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충남에서 허가를 받은 닻자망 어선 13척은 올해 8월 13일 해수부의 감척대상으로 지정돼 반납을해야 한다”면서 “6월 20일부터 꽃게 금어기에 들어가면 어구를 회수하고 어선과 허가권을 정부에 반납해 평생 업으로 삼던 바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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