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31일경 자신의 아파트 주변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만나 좋은 후보로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공천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 4일경 문화더하기포럼단체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예비후보에게 올해 1월 14일경 문화더하기포럼단체 사무실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2018년도 연합 신년의 밤(이규희 팬클럽 연합 행사)’ 행사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는 재발방지 약속 등을 유도하지만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