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분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대전시에 본사(주영업장, 주 공장)가 있는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일자리 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이 중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 이상인 기업이며,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 등이다.
인증 대상기업은 서류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심사로 선정하게 되며, 접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32)로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 당 1800만 원의 직원복리후생·작업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홍보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인증기업 중 고용창출 실적이 탁월한 기업에는 고용창출대상을 시상하며, 고용창출대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각각 1개 기업을 선정하고, 아울러 지역인재채용 우수부문으로 장려상 1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대전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2011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라며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