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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차량 제작연도 표시, 제작연월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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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2 18:5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차량 구매 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차량에 표시하도록 한 자기 인증 정보를 기존 '제작연도'에서 '제작연월'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에 맞춰 자동차 자기 인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제작자 등은 수개월 전에 출고해 성능이 떨어진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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