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선 사업 설명에 이어 감정 평가와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를 한다. 더불어 사업 관련 주민질의도 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청 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 및 보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은 계약 체결 구비서류 제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모두 381억원을 들여 2019년 12월까지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에서 신암면 신택리까지 15.2㎞ 구간에 제방 보축과 교량을 세워 문화 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 재창출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