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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충남도당, 혼탁선거 조장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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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7 12:5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선거와 관련해 7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정략적 혼탁선거 조장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이 통상적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를 기소한 것을 두고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당 충남도당의 악의적인 혼탁선거 조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한국당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인물을 천안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고도, 유무죄를 가리려 하는 상대 후보를 비난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공천이 확정된 한국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도당은 이어 "구 후보는 이미 법원의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즉시 석방됐다"며 "한국당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기소 절차'를 마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 후보를 전략공천한 중앙당의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 향후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구 후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6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 후보를 석방했다.

구 후보가 석방된 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 후보를 4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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