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A 예비후보는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관내 2개 기업 상호가 적힌 음료 10박스 상당이 배달됐고 배달된 음료는 사무실 테이블에 비치된 체 손님들에게 제공됐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이 배달된 음료를 사진 촬영한 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유무를 확인해 달라며 신고했다.
시민 K 씨는 "개소식 참석을 위해 사무실을 찾았는데 많은 음료수가 사무실로 옮겨졌고 박스에는 두 곳의 업체 상호가 적힌 A4용지가 붙어있었다"며 "제천이 고향인 한 시민으로서 현재 출마 중인 예비후보 모두 지역 선·후배로 연결되는 만큼 깨끗한 공정선거를 바라는 마음에 신고하게 됐다"고 선관위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달된 음료수는 큰 박스에서 뜯어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테이블 위에(사진) 진열되었고 당시 사무실을 찾은 많은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됐다"면서 "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날 배달된 음료는 대략 50만 원 이상이고 상호까지 붙어 있는 음료수를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제공한 회사까지 확인한 후에 기증인 것을 알고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언론에 제보하자 해당 업체에서 남은 음료수를 회수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배달된 것이 확인됐고 이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에서 확실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확인 중"이라며 "연휴가 이어지는 관계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확인 후 조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