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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원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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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7 13:2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최근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34·여)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만하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A씨를 성토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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