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현실화를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소방청은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5월 8일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10만 명에 이르는 전국 의용소방대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소집수당을 1일 최대 4시간으로 한정해 하루 종일 소방 활동에 참여해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8시간까지 지급되고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은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의용소방대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시·도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2019년 예산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력 차이가 소방력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전환과 소방력 확충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직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해 소방 활동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 모든 국민이 동등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정부의 소방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