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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추가 기소

전종한, “명분 있는 싸움 할 수 있게 해 달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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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8 17: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왼쪽) 안상국 부의장이 전종한 예비후보 천막 농성장에 위로 방문 (오른쪽)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4일 구본영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112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구본영 전(前) 시장의 전략공천과 관련 농성 6일째인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내용이다.

전종한 예비후보는 “만약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천안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싸워 보지도 못하고 상대 정당에게 충남의 수부 도시인 천안시의 시장직을 상납하는 꼴이 된다”며 “당 지도부의 현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밝혔다.

이어 “지역의 핵심적인 당 인사들과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범죄로 기소된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당원들은 검찰에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시장후보를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상대 후보의 공격과 조롱을 어떻게 막아 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종한 예비후보는 “자신이 후보가 되지 않아도 좋다”면서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당의 후보를 위해 명분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 구본영 후보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 자체로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에서도 절차 없이 전략공천을 한 것이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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