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인근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돈을 내지 않고 진열된 과일을 먹는가 하면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