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호관찰 대상자 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난 2016년도 8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등을 선고받아 2016년 9월 1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그러나 K씨는 보호관찰 개시 후 불과 한 달 뒤인 10월 27일 정기출석 면담을 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기피했고 이후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가족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가출해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로 보호관찰을 회피했다.
또한 K씨는 지난 2016년 11월 16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상태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되는 등 재범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홍성준법지원센터에서는 K씨를 불량대상자로 분류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K씨는 1년 간 교도소에 수감되고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한편 홍성준법지원센터 한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