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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량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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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8 12:5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한정호)가 보호관찰 불량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 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난 2016년도 8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등을 선고받아 2016년 9월 1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그러나 K씨는 보호관찰 개시 후 불과 한 달 뒤인 10월 27일 정기출석 면담을 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기피했고 이후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가족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가출해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로 보호관찰을 회피했다.

또한 K씨는 지난 2016년 11월 16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상태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되는 등 재범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홍성준법지원센터에서는 K씨를 불량대상자로 분류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K씨는 1년 간 교도소에 수감되고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한편 홍성준법지원센터 한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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