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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전체 입학 7% 이상 선발

2009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 국가·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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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8 17:3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2019학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부터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전체 입학 7% 이상 선발이 의무화되며 국가·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까지 특별전형에 포함된다.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8일 로스쿨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와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서다.

교육부는 시행령 상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제14조 제2항을 개정하고 제14조 제3항을 신설해 현행 특별전형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에서 7% 이상 선발 의무화를 명시했다.

또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 제15조 제4호를 신설해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선발결과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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