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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환 충남도의장, 충남 인권조례 폐지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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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9 14:2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가 결국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 달 26일 충남도는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지난 4월 3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를 재의결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달 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포하지 않고 폐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안이 확정되면 도의회에서 충남도로 이송되며 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 공표해야한다.

만약 공포하지 않는다면 도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공표할 수 있고 공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도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효력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유익환 의장은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이 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될 것처럼 비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만 했다”며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이 특정세력의 계급투쟁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장애인과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겉으로 내세우면서 슬그머니 동성애를 옹호·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 역시 민주적인 절차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결정한 만큼, 폐지안은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처럼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충남도가 지난달 제소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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