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돈이 필요한 공범D, E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과 통장을 만들어 허위의 상품권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후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200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품권 구매자들이 몰리는 명절 직전에만 집중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중에는 회사의 구매팀 등 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추석 범행 후, 올 설명절에 다시 범행할 것을 예상, 포털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쇼핑몰을 모니터링 해 추가 범행을 포착·추적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포털사이트가 해당 쇼핑몰의 정상 운영 여부를 검증하거나 신용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고객 자유게시판, Q&A 게시판이 공개돼 있는 열린 게시판인지 확인해 보고 다른 소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줄 것과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만 요구하거나, 개설 시점이 최근인 온라인 쇼핑몰은 피해야 하며 거래를 하고자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여과 없는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반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