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화재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13명을 형사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10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총 78명으로 편성된 수사본부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건물주 A 씨 등 3명(관리인, 건물 경매 관련자)을 구속하고 관련자 및 소방 지휘관 2명 등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의 안전관리 등 건물주 및 관리인의 업무상 과실, 화재 건물 설계'건축'감리 및 불법 증축 등 건축물 관리, 소방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소방 관련 수사, 건물의 실소유자 의혹 등 4가지 분야 및 유족 의혹 제기 사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건물주 A 씨 등 건물 관련자 6명(구속 3명), 화재 당시 건물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소방지휘관 2명 등 총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오후 3시 48분경 불꽃이 최초 목격됐으며 실제 화재 발생 시점은 미상"이라며 "이번 화재로 사망 29명(남 6명, 여 23명), 부상 40명(남 30명, 여 10명)의 인적 피해와 소방서 추산 20억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 등의 축열(과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물 실소유자 의혹과 관련된(건물주 매형이 실소유자라는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수사한 자료는 검찰로 송치하고 기존 수사본부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재편성해 화재 건물의 실소유자 등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