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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10 13:11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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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훈련은 가상 화재 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119 화재 신고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소화 활동 ▲신속한 대피 유도 ▲중요 물품 반출 ▲환자 응급처치ㆍ병원 이송 ▲ 강평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모든 인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해야 한다.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변영 현장대응팀장은 “미래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의 의미와 교육, 훈련을 통해 초기 진화와 대피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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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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