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독자 제언]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위한 방법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10 16: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일로 한참 바뿐 시기이다.

농촌에는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도 늘어나 주의와 당부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이앙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발생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농기계의 보급과 사용량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를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농기계안전사고의 60%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대 미만보다 사고발생률이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층은 청력과 시력 등 노령화로 인한 신체적 약화 현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순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농로와 만나는 국도·지방도는 편도 1차선 도로가 많아 갓길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 농기계와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의 특성상 운전시 신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으며,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띠는 원색 계통의 옷을 착용해 하고 농기계 후미에 야광반사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들은 무리하게 농기계를 앞지르지 말아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도로 폭이 충분할 때까지 전방 좌우전후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두어야 하고,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한다.

둘째 : 농작업 전후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셋째 : 농작업을 할 때는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말아야 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착용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사항만 제대로 이행 한다면 농번기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