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의 한 중학교는 전날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열어 A 코치를 해고했다.
A 코치는 지난 1월과 2월 전지훈련에서 운동부 학생 3명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한 학생이 “코치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운동부 전수조사를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
A 코치는 “장난으로 한 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운동부 지도자를 자체 고용한 경우여서 학교 자체 징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