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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단거리 승차거부·호객행위 단속

CCTV 활용 택시·시내버스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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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0 18:5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청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 및 시내버스승강장 일원에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용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청주국제공항 이용 여행객 증가에 따라 단거리 승차거부나 호객행위 등 대중교통 불편민원이 급증한 반면, 공항 전담 단속인원을 별도 배치할 여력이 없어 야간시간대와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난한 실정이었다.

이에 청주시는 3000만 원을 들여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용 CCTV(회전식 3대, 고정식 5대)를 청주국제공항 승강장 일원에 설치했다.

이를 활용해 시는 거리적, 시간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택시․시내버스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용 CCTV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법규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주의 관문으로서 청주국제공항 이미지 제고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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