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사항을 사전차단 하고, 최근 개정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변경과 관련해 변경된 서식의 사용여부, 자동차 번호판 사진촬영 이행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시는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 8개 업체에 대해 ▲ 성능점검장의 시설·장비 보유기준 ▲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 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 및 보관여부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사진촬영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사업장 관리 전반에 대해 자치구,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단속결과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윤기 시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계기로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