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일러 교체 지원을 통한 에너지 사용 개선과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탄쿠폰 지급 대상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임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 현장 조사 및 에너지 자가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 가구는 평균 200만 원, 최대 3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재룡 도 경제정책과장은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대상 가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