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사항인 사무실과 차고지에 대해 당초 등록 당시와 변경됐는지 여부 등 정상적인 사업계획 변경과 이행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초과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여부 및 범위를 확인해야한다.
시는 부적격자 자동차 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하고 대여 시 과태료 20만원, 부적격자 대여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고 발생 시 일률적인 면책금 책정,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고객과 쌍방 차량손상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윤기 대전시 운송주차과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