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라이트는 업주들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명 등 전기를 사용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 저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만큼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
시는 이달까지 충분히 사전계도를 선행해 업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등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자진 정비를 통해 에어라이트 없는 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집중정비 대상은 민원다발지역, 상가·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으로 차량 및 시민의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 유흥업소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등이다.
자진정비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강제적으로 광고물 현장 수거조치 등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