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대상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 중에서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자재 사용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고 파급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이행 여부 ▲품질관리 인력배치 및 품질시험실 설치 여부 ▲레미콘 등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시행 여부 등이다.
현장기동반은 공사 현장에서 이행할 품질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레미콘 등의 주요 자재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하며, 철근 등 주요 자재는 시료를 채취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품질시험실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해 부적합할 경우 즉각 반출 조치할 예정이다.
허춘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건설품질 모니터링은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인 시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조물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량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은 매년 약 170곳의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5월 현재 36곳 건설현장에 현지시정 18건, 지도 110건 등 모두 128건을 지도·점검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대전 전역의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