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나 세입자였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되고,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가(시설)은 1억 원, 공장(기계) 1억 5000만 원, 재고재산 3000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대설과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사업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
가입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안전총괄과(☎251-495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가입하시어 최소한의 부담으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