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고 기사 배열과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경우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론조작방지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 배열 또는 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또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