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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언론 기사 자의적 기사 배열·편집 못한다

이은권 '여론조작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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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4 17:3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자유한국당)이 포털사이트가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자의적으로 기사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막는 일명 '여론조작방지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고 기사 배열과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경우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론조작방지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 배열 또는 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또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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