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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안전모 착용은 생명의 지름길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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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5 16: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요즘 도로에 상춘객들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고 특히 이륜차 운행이 상당히 늘어났다.

2016년 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80%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했다고 한다.

이륜차는 배달업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가 많아 신속배달을 위해 바쁘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륜차의 안전장치는 안전모 밖에 없지만 도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안전모의 착용률은 46.9%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만 착용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한 생명 더 살리기’가 가능하다.

경찰은 4월부터 이륜차 안전 운전계도와 더불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이륜차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안전위험행위 등이다.

특히 이륜차 배달업주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도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따라 적극 단속한다.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의 공감대가 형성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교통안전도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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