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 LP가스(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 된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노후 된 고무호스는 가스 누설 등의 위험이 높아 LP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 고무호스를 교체해야 한다.
군은 LP가스 고무배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수 조사된 가구 중 324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는 7800만 원이다.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가스시설의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돼 202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속배관으로의 교체 비용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군은 2017년까지 2736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LP가스 고무배관으로 인해 가스 폭발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인명, 재산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