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오는 17일까지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활동과 사찰 주변 취약지에서의 무단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찰 경내가 아닌 장소에서의 분향 행위와 사찰 주변 인화성 물품 또는 시설물 존재 여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산불예방 홍보물 등을 점검하고 사찰관리 책임자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군과 각 읍·면에서 운영 중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근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 및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한편 2018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당초 15일에서 22일까지 연장된 만큼 석가탄신일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은 당일 연등, 촛불 등 화기물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 화기물 소지를 금지하고 흡연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