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청주시 2018년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 토지 557필지를 포함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44만7386필지와 지가정정 5필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토지특성조사 적정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이 산정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거쳤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심의 결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를 개별 통지 후 오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7월 31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