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차 안 빼준다고 앙심 타이어에 나사못 박은 60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15 16:5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주차 차량을 빼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타이어에 나사못을 박아 펑크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시 53분부터 10여 분 사이 대전 대덕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과 B씨의 차량이 근접해 차량을 이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B씨에게 전화를 해 이동 주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주차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를 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의 조수석 앞·뒤 타이어와 운전석 뒤 타이어 등 타이어 3개에 나사못을 박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 TV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CCTV 화면상의 사람이 전화를 건 시각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시각이 동일하다"며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