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상습 음주운전, 법정 최고형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잇따라 선고…처벌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15 19:0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고대석 판사는 15일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신도안의 식당부터 약 3㎞ 구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고 판사는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1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차례 이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에도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B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무면허 운전 처벌 상한이 징역 1년이라 더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B씨는 운전 거리가 500m 정도이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 후 2달도 안 된 시점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