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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사라지는 추세

은행권 고객 유치 위한 수수료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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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5 19:15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 15일 한 은행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ATM 수수료 너무 비싸고 아까웠는데 면제받으니까 좋아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가 사라지는 추세다.

현재 실물 지점이 없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GS25 등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타은행도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현재 서울 본점 이외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지점이 없기 때문에 자사 ATM 보유 대수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적어 고객들이 타사 ATM을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지난해 GS25와 업무 협약을 맺어 고객들에게 편의점 ATM 기기 사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다음달까지 전국 은행·편의점 등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같은 추세와 함께 시중·특수 은행도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협은 직장인예탁금 신청 시 자사 ATM 기기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급여를 신협 계좌로 받도록 신청하면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라며 "지점에 따라 다르지만 월 50만원정도 이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협은 이와 더불어 참조합원 가입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YOUNG 하나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사 ATM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새마을 금고는 영업 지점별로 다른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MG상상뱅크 어플을 통해 타 은행 송금 시 50만원 이하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대학생 A씨는 "가끔 현금이 필요해 ATM 기기를 사용하는데 만원만 뽑아도 수수료가 발생해 너무 아까웠다"라며 "면제 카드를 쓰니 따로 나가는 수수료가 없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시중은행에 대한 ATM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은 해당 은행 ATM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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