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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트라팰리스, 금연공동주택(금연아파트) 지정

아산시보건소, 14일 금연아파트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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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6 13:50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탕정트라팰리스 아파트의 현판식 제막 모습
[충청신문=아산] 임재권 기자 =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14일 탕정트라팰리스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선포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탕정트라팰리스 아파트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 2월 21일 2893세대 중 2168세대(74.8%)의 높은 주민 찬성동의를 받아 지정됐다.

아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의거 금연환경조성 및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아산시 조례에 따라 온양1~6동·배방읍 버스정류소, 신정호국민관광단지, 탕정 아산디스플레이 시티, 관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트라팰리스 아파트에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4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아산시보건소는 주민 건강홍보관과 함께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를 운영하며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상담을 진행했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조기 정착 및 금연아파트 확산을 기대한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보건소는 탕정트라팰리스의 금연아파트 지정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통한 주민 모두가 함께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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