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16 14:14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까지 7일간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졌지만,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휴양·등산 등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청과 9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 감시와 동시에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취약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산불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임산물 채취자의 실화,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