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까지 계획했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입산통제구역은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외 13리), 비봉산(청풍면 신리 외 4리), 시랑산(봉양읍 공전리 외 3리), 백운산(백운면 운학리 외 3리) 등 61개소 2만 1,818ha다.
등산로 폐쇄 구역은 백운면 원덕동에서 백운산 등 31개 노선 147km 구간이며 비봉산은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따라오는 12월까지 전 구간 폐쇄한다.
다만 등산을 즐기는 시민을 위해 성내리~작성산, 성내리~동산, 교리~작은 동산, 학현리~동산, 학현리~신선봉, 용두산(물안 이골~용두산, 용두산~백련사, 용담사~용두산, 청소년수련관~용두산, 피재골~석기 암, 명암 기도원~백련사) 의림지 주변 (솔밭공원~까치봉, 삼림욕장~까치봉), 송학산(입석리~송학산, 포전리~송학산) 15개 노선 63km는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입산통제구역을 무단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한 자는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