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