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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조치 있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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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6 19: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지난 16일 4개월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5일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1월 17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이에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고 천안 지역에서 은신하던 A씨을 센터 직원들의 끈질긴 소재초적 끝에 이번에 검거하게 됐다.

김태호 소장은“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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