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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월드, 3개월·6개월 단기회원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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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6 14:17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 대전오월드 장미축제 포스터.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오월드가 대전시민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3개월·6개월로 정한 단기회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연간회원권은 가입금액이 대전시민 성원을 기준 10만원으로 현재 약 1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과 혹서기 등 상대적인 비수기에는 활용기회가 적어 연간회원권 가입자를 늘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가입금액을 대폭 낮춘 3개월, 6개월 단기회원제를 새로 도입하고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을 제외한 놀이시설, 버드랜드, 사파리 등 오월드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단기회원권의 도입으로 연간회원권 가입이 부담스러웠던 시민들의 오월드 이용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어린이가 3개월권(금액 3만원)에 가입할 경우 2회만 방문해도 자유이용권(1매 2만원) 개별구매보다 저렴한 가격구조이기 때문에 봄 성수기부터 여름방학과 가을단풍철까지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월드는 대전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단기회원권 가입금액을 외지인보다 최대 2만원까지 저렴하게 책정했다.

오월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합리적으로 진화하는 스마트한 소비트랜드에 맞춰 새롭게 도입하는 단기회원권으로 대전시민들이 오월드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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