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2개 단속반이 유성구 799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평소 민원발생이 잦은 아파트 분양, 대학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50여 개 업소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무단 폐쇄, 손해배상책임 보장 갱신 지연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착오 게시 등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이몽용 유성구 지적과장은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민원발생 빈도는 여전하다"며, "부동산 거래 시 불법중개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