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스태프제는 현장 근로자 이외에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추가 배치해 근로자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재해 취약 분야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특히 안전스티커는 건설현장 내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신규자(1년 미만)와 고령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상호 관심 유도, 위험 작업 시 집중 교육을 위해 전국 국토관리청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또 안전스태프 조끼를 34벌 제작해 대전국토청 발주 현장에 1벌씩, 안전모에 부착 가능한 안전스티커는 모두 2040매를 배포했다.
대전국토청은 건설 현장 점검 조직 확대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현장까지 점검 영역을 확대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까지 포함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