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지철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부교육감이 업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기관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부기관장이 행정지휘권과 의결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지철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부교육감이 업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기관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부기관장이 행정지휘권과 의결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