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지원대상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이상인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한다.
시가 5월 중 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적격 어린이집을 선정한 뒤 6월 중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개월간 인건비 월 83만2000원을 지원 받는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제공과 함께 업무 강도가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앞장 서 걱정 없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청주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