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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무소속 및 교육감 후보자 추천장 교부

대전·세종·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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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7 19:0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19일부터 무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에게 추천장이 교부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관할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공휴일도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의 1/3이상의 구·시·군을 대상으로 1개의 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시·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시·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구 1000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를 받으면 된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 사용이나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6.13 지선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4~25일 2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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