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17 15:3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17일부터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쏘가리 금어기간인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적발자(무면허·무허가·무신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