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쏘가리 금어기간인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적발자(무면허·무허가·무신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