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지난 9일까지 사업 참여자 52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모집인원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해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마련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 위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기업에서 각각 적립해 본인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이다.
기업의 경우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담액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성과보상기금과 연계해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47%에서 최소 35%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5년 만기 시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5년 만기 후 미혼일 경우에는 당초 본인부담액(1800만원)만 받는 것에서 3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혜택은 늘린 만큼 많은 기업체와 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공제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자치행정과(☏850-51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