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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복결혼공제 모집 기간 연장

관내 기업 적극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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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0 14:0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 결혼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행복결혼공제 사업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 사업 모집 기간을 지난 9일까지 진행했지만 기업의 참여 저조로 오는 6월 15일까지 모집 기간을 연장키로 하고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청북도와 제천시, 기업(충북도와 제천시 30만 원, 기업 20만 원, 근로자 30만 원)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 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고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36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 부담금은 20만 원이지만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실부담은 5만9000~9만5000천 원이다.

근로자 또한 만기 시 본인부담 외 근속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최대 50%)을 받게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기업 부담금을 줄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집 인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 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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